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제란 효능 보험금 청구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제란 인체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일종의 암세포 위치추적 장치를 심어주는 방식의 치료제로, 환자의 면역 T세포를 채집하여 체외로 추출한 후 항체 바이러스 벡터를 활용하여 암세포의 표면항원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CAR-T 세포)를 발현시킨 뒤 다시 환자의 몸에 주입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여 암세포의 성장 및 확산을 억제하는 방식의 항암제를 말한다.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제란 효능
CAR-T (키메라 항원 수용체 T 세포) 치료는 일부 암, 특히 B 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B-ALL), 미만성 대세포 B 세포 림프종 (DLBCL), 맨틀 세포 림프종 (MCL)과 같은 혈액 악성 종양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보여준다.
높은 반응률 : CAR-T 치료는 화학요법이나 줄기세포 이식 등 기존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B세포 악성 종양 환자에서 뚜렷한 반응률을 보이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80% 이상의 반응률이 보고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환자가 암의 흔적이 없는 완전관해(CR)를 달성하고 있다. 지속적 반응 CAR-T 치료에 반응한 환자 중 상당수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지속적 관해를 경험하고 있다. 일부 환자, 특히 B-ALL 환자에서 장기 관해 및 완치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
표적치료제 : CAR-T 치료는 특이성이 높아 B세포성 악성종양의 CD19, CD22 등 특정 항원을 발현하는 암세포를 표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특이성은 정상 조직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고, 기존 화학요법에서 흔히 나타나는 표적 외 작용의 위험을 줄여준다.
이식을 위한 가교 역할 CAR-T 치료는 난치성 또는 재발성 환자에서 줄기세포 이식을 위한 가교 역할로 사용되어 완치를 달성하고 잠재적 완치 가능성이 있는 이식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재발과 내성 초기 반응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자들은 CAR-T 요법에 대한 재발과 내성을 보일 수 있다. 내성의 기전으로는 표적 항원의 발현 소실, 암세포에 의한 면역 회피, CAR-T 세포의 피로 및 기능 장애 등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반응의 지속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응증 확대 처음에는 B세포 악성 종양 치료제로 승인되었지만, 고형암을 포함한 다른 암종에 CAR-T 치료제의 사용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임상시험에서는 다양한 암종에서 CAR-T 치료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새로운 CAR 디자인, 병용요법, 대체 표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반응의 불균일성 모든 환자가 CAR-T 치료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며, 질병 부담, 종양 미세환경, 환자 고유의 특성 등의 요인에 따라 반응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환자를 계층화하고 치료 결과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바이오마커와 예측 인자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CAR-T 치료는 암 치료의 중요한 진전이며, 특정 혈액암 환자에서 지속적이고 깊은 반응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카티(CR-T) 항암약물허가치료 적응증 진단확인서,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
※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진단명
-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한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