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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및 조건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엽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흔희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제도는 구직급여라고 해야 맞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 고용24에 구직신청 후 수급자격 교육수강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수강완료 후 고용센터 방문 구직급여 신청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조건
기여기간 (근무일수)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 자율적 퇴사는 인정 안됨 )
실업상태 :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구직활동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일용근로자 : 4개지 조건에 추가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에 해당되어야 한다.
실업급여 금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
1일 평균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
※ 하한액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것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조건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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