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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부터 서울 지하철 하차 10분 내 재승차 환승하면 기본운임이 면제된다.
10분 내 재승차 시 요금 면제가 적용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리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5,8,9호선 모든 구간이다.
현행 제도로는 탑승객이 실수로 다른 역에서 내렸거나, 화장실 등을 이용하려 개찰구 밖을 나갔다가 재탑승을 하려면 요금을 내야 했다.
추가 요금을 내는 경우는 하루 4만 명 연간 1.5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추가 납부 금액은 연간 180억 원 상당이다.
서울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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