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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지급일자 및 신청방법

by 폭풍흡입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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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지급일자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이다. 주로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공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찾거나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금전적 장려는 일자리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고,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며,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 기준 및 지금액 :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에게 지급된다. 소득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지급일자 및 신청방

 

2. 재산 기준 : 2023.06.0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산액 2.4억 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이어야 하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등  재산의 합산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근로장려금 신청액 50%만 지급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3. 가구 유형: 신청자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으로 구분되며, 각 가구 유형별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다르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이며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자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수) ~ 2024년 5월 31일 (금)까지
  •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토) ~ 11월 30일 (토)까지
  • 지급일자 : (정기) ~ 9월 말일까지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정기에 미신청자는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지급되는 금액의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5월에 신청하는것이 더 유리하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ARS로 신청한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계좌번호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홈택스 바로가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지급일자 및 신청방법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에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단,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가능

  • 평일 9시 ~ 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5.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됨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지급일자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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